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일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왔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된 상태이며 사건이 일어난 2013년으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로 미뤄 볼 때 협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돼있었다"며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인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대표 등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포함된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자신의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시기에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공범을 수사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했지만 2021년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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