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에게 연간 40만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연금'에 이어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신안군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군 의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학생, 유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올해 3월 8개소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하고 신안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1인당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등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날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 '내가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신안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선 기후변화 위기,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총 85여 작품이 제출됐고 기념식장에 전시돼 의미를 더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축하하며, 이를 실현하게 해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와 신안군의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햇빛아동수당'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전국 최초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햇빛아동수당' 지급으로 모든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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