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분양권 매수자가 시행사에 위약금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8:24

수정 2023.05.03 18:24

부정청탁이 적발돼 아파트 공급 계약이 해제됐다면 매수자는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B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탈북민인 A씨는 2018년 2월 불법 알선 조직에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토지신탁에 총 대금 5억75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1700만원을 납입했는데, 시행사는 A씨 명의로 납입된 1차 중도금 5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계약상 공급대금 총액(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B씨는 분양권과 반환채권을 A씨로부터 양도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B씨 계약도 취소됐다. B씨는 A씨가 주택법을 위반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취소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초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을 때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은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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