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 및 미신고 숙박·세탁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번 단속은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봄 행락철을 맞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펼쳤다.
적발업소들의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2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등 8개 업소에서 모두 10건이다.
공중위생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영업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A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을 운영해왔다. B 업소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신고 없이 8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업소와 D 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및 손톱 관리 등의 행위를 했으며, E 업소와 F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왁싱 등 피부 미용영업을 해왔다.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업신고 없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G 업소와 H 업소도 단속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영업 신고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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