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 2km 도주 후 택시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한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신들을 피해 달아나는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약 2km 정도 달아났고, 역주행을 시도한 뒤 오전 0시 50분경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택시 내 승객 1명이 양측 팔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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