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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수영’ 발뺌하던 파주시장, “특혜 맞다” 권익위 판단 나오자 사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0:47

수정 2023.05.04 14:58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해 강습.. 회원증도 없이 이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4.12 송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4.12 송고]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을 빚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원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단이 나오자 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시장은 “임기 시작 후 오직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더 나은 파주시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오롯이 시정에 몰두해 왔고, 몰두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부주의하게 처신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파주시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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