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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난달 27만명 수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3:06

수정 2023.05.04 14:40

0세 아동 매월 70만원, 1세는 35만원 지급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매달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지난 4월 기준 약 27만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3개월 전인 지난 1월 약 25만명이 수령한 것을 고려하면 약 2만명 늘었다.

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부모급여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상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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