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집회 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서초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현대차 측이 알박기 시위를 통해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경찰서에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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