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집단 폐사한 앵무새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폐사하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옆 부지에서는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소음과 진동으로 앵무새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안양시청에 16차례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앵무새가 집단 폐사하자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3억445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안양시청이 측정한 공사장 소음 수준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데시벨)을 넘지 않았고, 소음과 진동이 앵무새 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안양시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추가로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앵무새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A씨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대법원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사 시작 전까지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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