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 간식인 줄 알았더니…행당동 반려견 쉼터에 '수은 건전지' 테러

뉴스1

입력 2023.05.05 15:06

수정 2023.05.06 13:43

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발견된 수은 건전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발견된 수은 건전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돼 성동구가 정식 수사 의뢰를 의뢰했다.

5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누군가가 수은 건전지를 간식으로 감싸서 뿌린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는 제목으로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프로 감싸 반려동물 간식으로 보이도록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담겼다.


해당 반려견 쉼터는 성동구 행당동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로 왕십리, 성수동 등 인근 지역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글쓴이는 "수은 건전지는 간식으로 감싼 것이 아닌 갈색 테이프로 감싸 간식으로 위장돼 애견 운동장에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며 "반려동물들은 간식과 혼동해 삼킬 수 있어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려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성동구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려견 쉼터 인근에는 해당 행위가 동물 학대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부착했다"며 "자체 순찰도 강화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등 많은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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