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중증 환자 감소 등 힘입어 해제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5일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위기상황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5월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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