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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앞장" 우리은행, 어르신 고객 이체수수료 면제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7 14:02

수정 2023.05.07 14:02

[파이낸셜뉴스]
"상생금융 앞장" 우리은행, 어르신 고객 이체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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