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이전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을 몰아줘 올해 1월까지 7886억여원의 불법 이익 취득이 가능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들과 4895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강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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