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초등학생 사망 재발방지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달 중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는 지난 4일 오후 안병윤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도시계획국 등 시 관련 부서와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통학로 구간에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통학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의 강도를 상향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도 안전대책으로 나왔다.
시교육청은 통근버스 지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등도 제시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조만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군,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학부모 등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안 부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와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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