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 검토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7 18:45

수정 2023.05.07 18:45

시. 초등학생 사망 재발방지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달 중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안병윤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도시계획국 등 시 관련 부서와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통학로 구간에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통학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의 강도를 상향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도 안전대책으로 나왔다.

시교육청은 통근버스 지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등도 제시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조만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군,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학부모 등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안 부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와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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