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헬스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카드결제를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결제를 취소해 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6월27일 250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99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마카오로 출국해 도주했고, 2021년 11월 입국해 조사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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