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오전 8시 57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 등이 지하철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불법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부착을 중단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활동가와 시민 전원을 억류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며 "과도한 개인정보요구이기에 활동가가 명함을 주고 절차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억류상태는 15분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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