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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이 가격에 팔아!" 갑질…공정위, 리퓨터헬스케어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8 12:00

수정 2023.05.08 12:00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들과 반려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가구, 반려인 수는 1448만 명으로 추정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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