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관철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국방 부문 특례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8일 한기호 국회의원실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에 있어 국방부와 강원도 간 최종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지원과 미활용 군용지 등 국방 부문 특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군납 분야에 있어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접경지역 내에서 일부 가공된 단순처리품도 수의계약 품목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총 11번의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사분야 규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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