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돌방지법·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견에는
"원내 논의된 바 없다..여야 함께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견에는
"원내 논의된 바 없다..여야 함께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60억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해당 법안이 결국 통과돼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김 의원의 이런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단순한 가상자산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의원 신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종합 판단해 김 의원을 제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지 원내부대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징계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현실성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했고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을 대신해서 김 의원을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원내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2022년 1~2월 60억대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실명제(트래블 룰)가 시행되기 전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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