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배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8 19:00

수정 2023.05.08 19:00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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