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일차 女직원에 성차별 발언 일삼아
정직 처분 받자 '징계 취소소송' 냈다 패소
정직 처분 받자 '징계 취소소송' 냈다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사 3일차 여성 신입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자 자신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도 밝혔다.
서울대학교 행정 5급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입사 3일차인 여성 신입사원 B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 관장님 보필을 잘 하라"고 발언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 해 8월 B씨와 공간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B씨의 업무를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등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평소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12월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직한 A씨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라며 "설령 일부 징계가 인정되더라도 하급자인 피해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으로 징계에 참작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A씨는 "5급 직원이었으나 전보로 6~9급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아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차별적 발언과 가정교육 발언 등을 짚으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로 인해 하위 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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