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타 배탈을 나게 한 혐의로 10대 학생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8일 MBC가 보도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형태로 빻은 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졸업식 전날 벌어졌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다. 당시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CCTV에는 배식 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인 직후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서 교실 안에 있는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사전에 SNS를 통해 "졸업실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졸업식 당일 가해학생들이 공개 사과하도록 했으나, 피해학생들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 피해 학생은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OOO(가해 학생)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가해학생들 역시 '피해학생 때문에 다쳤다',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에 고소전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해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학생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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