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무관한데 배후 지목, 실명·사진 공개"
확인 전화조차 없었어..명예훼손 혐의 고소
확인 전화조차 없었어..명예훼손 혐의 고소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실에 재직 중인 A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강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저는 이번 녹취록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전 그런 녹취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든 적도 없다.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 또한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강씨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 실명과 사진을 인용해가며 제가 녹취록을 유출한 배후라 밝혔다. 저를 유출자로 단정하고 방송해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태 의원이 제가 유출자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저는 약 2년 전인 2021년 6월 일신상의 이유로 태영호 의원실을 나왔고, 이후 태 의원실의 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강씨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게 단 한 차례의 전화를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은 매우 생경하고 무서운 경험이었다”며 “저들의 유튜브 방송을 본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해 의원실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고 호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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