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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린 농약 묻었다면...친환경농업 재심사 기회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11:00

수정 2023.05.09 11:40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고의나 과실 아닐 경우 행정처분도 완화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비인증 원료 5% 내 사용 가능

드론 이용한 농약 살포 (이천=연합뉴스) 24일 경기 이천시 율면농협 육묘장에서 열린 '드문 모심기 농작업대행 시연회'에서 드론를 이용한 논 방제작업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2.5.2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드론 이용한 농약 살포 (이천=연합뉴스) 24일 경기 이천시 율면농협 육묘장에서 열린 '드문 모심기 농작업대행 시연회'에서 드론를 이용한 논 방제작업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2.5.2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도하지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경우 농가가 신청하면 반드시 재심사해야 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등 비산에 의한 농약 유입 사례가 늘어나며, 고의가 아님에도 친환경 인증에서 탈락한 농가를 사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인증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던 재심사 여부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행정 처분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건수는 2020년 2479건, 2021년 3968건이다.
농가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억울한 농가도 다수 섞여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 8월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같은해 10월부터 관계기관에 지시해 개정 이전부터 우선 재심사 확대를 시행해왔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취급자의 행정처분도 조정됐다.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생산과정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선의의 취급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2차 위반까지 시정조치를, 3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던 기존의 '삼진아웃'제도를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원료 사용 금지로 여러 상품을 조합해야 하는 가공식품 제조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예로 친환경 '김치'는 필수재료인 '젓갈'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제조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5% 범위 내 일부 원료는 유기가공식품과 같이 일반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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