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주 경영권 방어 길 열렸다"...'복수의결권' 11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15:05

수정 2023.05.09 15:05

벤처업계 '경영권 방어'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한무경 의원,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한무경 의원,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창업주가 앞으로 경영권을 보다 쉽게 방어할 길이 열렸다. 오는 11월 17일부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생할 수 있어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그간 벤처기업 업계와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마침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오남용을 막아 편법 경영권 승계로 활용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발행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기존에 설정한 존속기한과 상장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즉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투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해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 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창업주의 범위를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벤처기업 설립 이후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해 공동경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설립 이후 다른 창업자가 회사를 인수해 장기간 경영해온 경우 등은 설립시 발기인에 해당하지는 않아서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시행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주로 볼 수 있는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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