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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소멸 위기 심각"…국회 계류법안 처리 촉구

뉴시스

입력 2023.05.09 15:01

수정 2023.05.09 15:01

기사내용 요약
이례적 기자설명회 자청…"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지체 안 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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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9일 오전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갖고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에서도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가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설명회까지 자청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윤석열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재정 운용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그러나 교육계를 대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제35조)과 '교육자유특구 설치'(제36조)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국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행안부는 제35조는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13년간 유지된 것으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일 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제36조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도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안 자치분권정책관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별도 법률로 하게 돼 있어 상임위에서 법리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행안부 측 입장에 동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인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멸 위기 경보는 점점 커지는데도 국회는 안일하다.
출신 지역이 고루 섞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신속히 처리했지만 법사위 의원 중에서는 여야 18명 중 비수도권 출신이 6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직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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