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는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딪힘 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4월에만 천안, 인천, 경기지역에서 화물차 운전원이 제품 하역 대기 중 지게차에 부딪힘, 신호수가 현장에 진입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힘, 건설폐기물 사업장에서 로더에서 내린 운전원이 다른 로더에 부딪힘 등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가 부딪힘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기간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청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조사됐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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