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및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겼는데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됐다.
이같은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에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들렸다.
A씨는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한편 A씨가 공개적으로 경고문을 붙인 것과 관련해 인접 초교와 아파트촌에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의견과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졌겠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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