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동문건설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와 파문이 일었던 사고 영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 나온 고리는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상태의 녹슨 고리는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며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문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의해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다. A씨는 아파트 현장 관계자들이 날아온 구조물이 공사장 물품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다가 공사 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 주까지 공사 현장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회사 이름을 밝히고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한다"라며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보실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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