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인 투자 수익금 빙자' 100억여원 갈취·폭행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2:35

수정 2023.05.10 12:36

코인 투자 수익률 30% 강요하며 금전 갈취
수익금 지급되지 않자 감금·폭행 하기도
코인 거래 수익금을 빙자해 100억여원을 뜯어내며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 /사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코인 거래 수익금을 빙자해 100억여원을 뜯어내며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 /사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인 투자 수익금을 빙자해 100억원 상당을 갈취하며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김기헌 총경)는 상습공갈,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5) 등 1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상습공갈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코로나19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던 것을 알게 되자, 김씨는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을 정한 뒤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A씨에게서 금전을 갈취해 총 100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회사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김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를 협박할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뒤 갈취한 금원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등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께에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A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지난 2021년 12월께 도망하자 김씨는 "A씨를 찾아주면 가라오케를 차려준다"거나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며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A씨의 구글 계정으로 A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위치를 확인하는 등 IP 추적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께에는 A씨의 회사 직원의 지인 2명을 강남구 소재 사무실로 끌고 와 폭행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을 13시간동안 감금한 채 식칼로 손가락을 베거나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김씨가 본인이 법대 출신이라 법을 잘 알기에 신고해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2021년 한해 동안 그냥 길가는 사람을 폭행해 경찰 조사 받은 것도 수차례"라며 경찰에 잡혀갈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보란듯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권력이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자기를 억제할 수 없다", "내 말만 듣는 게 너희한텐 가장 이로운 것" 등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법상 범죄 피해재산은 기소 전 몰수를 할 수 없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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