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양측 모두 입건
처벌불원서 내면서 사건 종결 예정
SNS에 영상 유포로 피해 호소 상황
처벌불원서 내면서 사건 종결 예정
SNS에 영상 유포로 피해 호소 상황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26일에 발생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들 2명은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빚으며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직접 만나 싸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양측 보호자까지 경찰서에 불려내 사건을 조사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사건이 '쌍방폭행'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문제는 종결을 앞둔 이번 사건이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져 SNS에 퍼지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
현재 양측 모두는 영상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곧 종결될 예정이었는데, 영상 유포로 인해 A양과 B양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