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9분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의 차선 없는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 아들 B군(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 직전 B군은 운행 중인 차량의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달려오던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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