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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4:56

수정 2023.05.10 14:56

플랫폼에 의료정보 저장이나 진료정보 활용 맞춤형 광고 사례는 없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주민등록번호 가림처리 소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 △굿닥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 및 저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 소홀 등의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도 이날 의결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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