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 운전자 입증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및 추정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를 시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련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단정 짓기에는 (조금) 그렇다”며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근거가 있었으면 이리 저리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명확한 근거나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고기록장치(EDR)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 데이터로 측정한 값을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혹시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자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EDR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오류) 확률은 제로다라고 일단 주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 본 원 장관.."정보 자동차회사가 독점"
그러나 원 장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직접 보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EDR 데이터를 확인한 뒤 “해당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며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심 사고 영상을 본 원 장관은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면서 가기에는 (주행 시간이) 너무 길다”며 “브레이크나 엑셀만 조작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컴퓨터도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게 (급발진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사서 쓴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전히 (회사에) 넘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 혹은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제3의 방안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고민을) 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저러한 (급발진) 사고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도 (정부가) 고민 못해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논의 시급" 페북에 글 남겨
방송 출연 이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딸을 태운 아빠, 가족을 태운 운전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전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착오 등 실수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