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직원 14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 등 3227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의 총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예산편성과 집행, 복무실태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특별히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참여, 재무관리를 진단했다.
그 결과 회계 및 계약 분야에서는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 및 평가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그 외 보조금 정산 소홀,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사례 또한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행위, 가족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 개인 일탈행위 등이 적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민선 8기 들어 최초로 산하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 개선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김포시 산하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해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의 총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예산편성과 집행, 복무실태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특별히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참여, 재무관리를 진단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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