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채권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20:59

수정 2023.05.10 20:59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건축업자 A씨(61)의 딸 B씨(34)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B씨는 아버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부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A씨는 지난 3월 125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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