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혐의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며, 성남FC 의혹은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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