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대표변호사 윤지상•노종언)가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소년 전문 판사”로 더 잘 알려진 신혜성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했다. 16년 간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 몸담으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가사소년전문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재직 시절 함께“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재직 시절 SK 최태원 회장의 보유주식을 이혼소송 종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4-5명에 지나지 않는 소년부판사로 근무할 당시 소년보호사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스타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법관 시절부터 신 변호사(당시 판사)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 실제 배우가 신혜성 변호사(당시 판사)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 전 판사의 재판까지 직접 방청할 정도로 신 변호사는 가정법률과 소년법 가치 수호에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신 변호사의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