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달라" 강서구 주민 2만1000여명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 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강서구 주민은 2만1000여명의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탄원을 낸 주민들은 "김태우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의 경우 내부고발로 해결할 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정 운영이 단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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