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부위 2회 밀친 혐의로 재판..법원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막말을 내뱉은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경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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