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자리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 증축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달 9일과 10일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업체를 적발했다.
앞서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 자진 시정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 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복층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를 규정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모든 입주업체들에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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