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밀수를 시도한 30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38)·조모(3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필로폰 433g(시가 4330만원 상당)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엑스터시 866정(시가 1732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이는 마약류 밀수의 공범에 해당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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