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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 강화한다... 배현진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7:45

수정 2023.05.11 17:45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전국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배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의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 내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광진·노원·영등포 등 세 곳뿐으로,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송파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순찰과 아동지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돼 아동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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