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인구 절벽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 개최
"현 체제 유지시 2035년부터 매년 2만명↓… 위협 대응 한계"
병력절감형 군 구조 전환·예비군 준직업군화 방안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현 체제 유지시 2035년부터 매년 2만명↓… 위협 대응 한계"
병력절감형 군 구조 전환·예비군 준직업군화 방안도 제시
■ 병역자원 충원 정책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병력 절감형 군 구조 전환과 병역제도 함께 고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22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포럼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 상비병력,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징병제 기반의 상비군 소요 충원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률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 유지시 2035년 이후엔 매년 2만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 병력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병역제도를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병 중심의 상비병력 규모는 정예인력 확보란 관점에서 부사관 등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성 보장 차원에서 정년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약 3만4000명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제정됐을 당시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 위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병역특례는)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없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초급·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성 보장과 제도적·문화적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병력)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準)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활성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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