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반공법위반죄로 3년 옥살이
울산지법 재심에서 무죄 선고
울산지검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 구형
울산지법 재심에서 무죄 선고
울산지검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북한을 찬양했다는 죄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검은 11일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이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76년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주워서 보고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1976년 5월부터 3년간 복역했다.
A씨는 출소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A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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