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했지만 '복지사각' 발굴 안돼
[파이낸셜뉴스] 어버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한 소방대원이 A씨(62)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방 당국은 '2~3주 전부터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는 범죄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지병 등으로 고독사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가 심해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송파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나,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기준 지역가입자는 월 10만원 미만 건보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발굴 대상자가 된다"라며 "고인은 지난해 체납 기간이 4개월이었으나 건보료가 월 10만원 이상이어서 발굴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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