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회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 방송내용은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위 방송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외설적이고도 자극적인 비난과 표현 외에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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