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6개월 채무조정 성실상환 하면 '체크카드'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3 07:00

수정 2023.05.13 10:14

신복위-농협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발급
월 이용한도 30만원 내 체크카드 발급 가능
6개월 채무조정 성실상환 하면 '체크카드' 발급
[파이낸셜뉴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들은 농협은행에서 월 한도 30만원 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오는 15일부터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농협은행에서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 구매가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의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SGI서울보증·IBK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발급기관을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은 오는 15일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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