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스토리 대표가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영철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예전 아이유 음반의 제작을 책임졌던 프로듀서로서, 몇가지 입장을 밝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유튜브 등에서 표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고발도 했다는 곡들을 다 모니터 해 보았지만, 저는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곡의 아주 일부분만 뚝 떼어서 그것과 멜로디나 코드 전개가 비슷하게 들리는 곡이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다"라며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그렇다, 심지어 주장하는 곡들의 그 부분은 멜로디 또는 코드전개가 일치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독일 밴드 넥타가 표절과 관련해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이상 하지않아 종료된 건이다, 당시 보냈던 메일과 공문 자료가 예전 회사와 법무법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라며 "제3자가 고소 고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가창한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나, A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며,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담 측은 12일 재차 입장을 내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멜로디를 썼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작곡했다. '삐삐'(2018)는 이종훈이 멜로디를 만들었으며,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 및 아이유 등이 해외 뮤지션들과 공동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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