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가 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건설회사 임원 행세를 한 A씨는 골프 얘기를 하면서 B씨와 친해졌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 결혼할 사이이니 곧 갚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총 13차례에 걸쳐 8900만원을 뜯어냈다.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채무가 쌓이자 잠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